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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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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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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환자 |
ㆍ당일 외래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 ㆍ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, 외래진료과에 발급신청 |
입원환자 |
ㆍ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 |
제증명/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 안내 |
ㆍ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|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(사진 有) | 환자나이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|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| |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有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공통서류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有)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 신청제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불가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 |
환자사망 | 사망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| |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 행방불명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 |
환자 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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